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도시개발법제58조 ① 상위국토계획법제2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도시개발법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다음 조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