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제4장 비용 부담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