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4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