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47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다음 조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