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