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6조(임원의 임명)제3장 임원

법령 항만공사법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임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항만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사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6.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