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3조(결격사유)제2장 항만위원회

법령 항만공사법 제2장 항만위원회

제13조(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항만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