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항만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임원의 임기 다음 조 제20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