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항만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5조(위원의 제척)
2단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