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벌칙)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