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① 제56조의 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제거한다.② 제56조의 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6조 ←①이 법령제56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9조 조사 및 처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다음 조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