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3(보고 및 검사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