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26조의3(과징금)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26조의3(과징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2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유무역지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 납부,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