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26.5.26>
1.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제25조제7항에 따라 분할된 토지 및 공유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 다만, 「항만법」 제1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12.28>
1. 외국인투자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④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2. 「관세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채용
3. 원재료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⑤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 협의를 위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5.26>
⑥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25조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5.26>
⑦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2026.5.26>
①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사업개시의 신고 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다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으로 하여금 관리권자가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등이나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인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인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③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轉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11조제6항, 제15조제6항, 이 조 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5.26>
④ 입주기업체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계약상대방의 입주 자격에 관하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⑤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나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사용료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5.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시가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등이 요청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2026.5.26>
⑦ 입주기업체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거나 지분을 나누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26>
⑧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등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을 공장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원업체에 임대ㆍ양도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면제되었거나 환급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7, 2026.5.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등"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입주기업체"는 "입주기업체등"으로, "산업용지"는 "토지"로, "관리기관"은 "관리권자"로 본다. <신설 2026.5.26>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양도 또는 분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5.26>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2026.5.26>
1.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2의2.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2016.1.27>
6. 제25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분할(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처분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임대(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7. 입주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등의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이하 "사업개시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4.17, 2021.6.15, 2026.5.26>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해당 공급을 수출로 보아 그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포함한다.
1의2.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비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8. 국가기관
② 관리권자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2021.12.28>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16.1.27>
3.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같은 법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68조,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법인 또는 개인은 제외한다.
6. 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자
7.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해당 법인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8.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②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의 증명,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7조, 제55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5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입주기업체"는 이 법에 따른 "입주기업체"로, "입주계약"은 이 법에 따른 "입주계약"으로,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③ 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의 적용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다만,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④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조업종 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미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물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6.5.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21.6.15>
나. 삭제 <2021.6.15>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③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2021.12.28>
⑦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2021.12.2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가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6.5.26>
1. 삭제<2026.5.2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10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금액은 제25조제6항을 준용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5.2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25조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7, 2026.5.26>
1.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1의2. 제5항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이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라 한다)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 토지취득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②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⑦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6.15>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삭제 <2016.12.20>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②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2.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⑥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ㆍ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신설 2022.12.31>
2025. 10. 1. 시행분 → 2027. 5. 27. 시행분 · 추가 266어절 · 삭제 59어절
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2.
3.
②
1.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2의2.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2016.1.27>
6.
7. 입주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등의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이하 "사업개시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물품, 「
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1의2. 제5항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이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라 한다)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4.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 토지취득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⑦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6.15>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권자가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7>
1.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2016.1.27>
6. 폐업한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제5항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⑦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6.15>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권자가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2016.1.27>
6. 폐업한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제5항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⑦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6.15>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6.5.26>
1.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제11조제6항(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경우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2026.5.26>
1.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2의2.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2016.1.27>
6. 제25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분할(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처분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임대(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7. 입주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등의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이하 "사업개시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물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6.5.26>
⑤ 제1항제2호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6항, 이 조 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7, 2026.5.2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25조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7, 2026.5.26>
1.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1의2. 제5항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이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라 한다)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 토지취득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⑦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