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절 설립 등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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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술보증기금법제3장 기술보증기금

제1절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술보증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3.29>

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기금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