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5조(정관)제1절 설립 등

법령 기술보증기금법 제3장 기술보증기금제1절 설립 등

제15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정관)

①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