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다음 조 제15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