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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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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서민금융법)

2025-03-2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 · 일부개정 제20456호 조문 90 · 삭제 1 금융위원회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0조 채무조정 기본원칙개정2025. 9. 19. 시행 예정
  2. 제72조 채무조정의 절차개정2025. 9. 19. 시행 예정
  3. 제73조 채무조정의 방법개정2025. 9. 19. 시행 예정
  4. 제74조 채무조정의 효력개정2025. 9. 19. 시행 예정
  5.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개정2025. 9. 19. 시행 예정
  6.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7. 제20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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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1. 제3조설립
      2. 제4조자본금
      3. 제5조등기
      4. 제6조사무소
      5. 제7조정관
      1.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2.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예고
      3.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1. 제11조임원
      2. 제12조임원의 직무
      3.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4.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5.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6. 제16조이사회
      7. 제17조대리인의 선임
      8. 제18조직원의 임면
      9.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1.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예고
      2.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3.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4.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1. 제24조진흥원의 업무
      2. 제25조업무계획
      3.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4.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5.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6.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7.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1.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2.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3.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4. 제33조채권의 발행
      5. 제34조자금의 차입
      6. 제35조구상채권등의 매각
      7.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8.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9.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1.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2.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3.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4.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5.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6.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7.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1.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2.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3.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4. 제49조보증의 한도
      5.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6. 제51조채권자의 의무
      7. 제52조보증료 등
      8.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9.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10. 제55조손해금
      1.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2.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3. 제55조의4보증료 등
      4. 제55조의5준용규정
      1. 제56조설립
      2. 제57조등기
      3. 제58조사무소
      4. 제59조정관
      5. 제60조위원회의 사업
      1. 제61조위원회의 구성
      2.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3.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4. 제64조위원의 결격사유
      5.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6. 제66조위원회의 회의
      7. 제67조대리인의 선임
      1. 제68조사업연도
      2.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1.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예고
      2.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3.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예고
      4.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예고
      5.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예고
      6.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예고
      7. 제76조수수료
      8. 제77조삭제
    1. 제78조감독 등
    2.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3.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4.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5.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6.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85조벌칙
    2. 제86조과태료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56호, 2024. 9.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7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된 사업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활지원계정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본다.
제6조(신용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한다.
제7조(보증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보증료 및 추가보증료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52조제3항(제55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72호, 2020. 8. 11.>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으로 한다.
<3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653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020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5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면 또는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등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진흥원이 부담한다.
제4조(진흥원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이하 "복지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지사업자가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보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의는 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위원회가 행하였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재단 및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10조(보증계정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연하여 같은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에 조성된 같은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이 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법 시행일에 진흥원에 이관한다.
1. 제4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에 따라 복권기금을 관리하는 복권위원회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7제1항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따른 복지사업자"를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을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3.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