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제9절 자활지원계정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9절 자활지원계정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2025-03-2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