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제2절 운영위원회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2절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2025-03-2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