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76조(수수료)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제76조(수수료)

2025-03-2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