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서민금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개정 2025.3.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9. 19.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18>
② 채권금융회사가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개정 2025.3.1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9.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923@2025-09-19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18>

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개정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