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서민금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9. 19.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9.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923@2025-09-19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