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76조(수수료)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제76조(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서민금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6조(수수료) 2단 1 · 3단 4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