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