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2.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3. 휴면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휴면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