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2.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3. 휴면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휴면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5조이 법령제55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5조의2 자활지원계정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다음 조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