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