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2. 제1호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