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5조이 법령제6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다음 조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