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제4장 한국방송공사

법령 방송법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8,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2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025.10.1>
④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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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37@2025-10-01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