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감사)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20.6.9>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20.6.9>
제63조(감사)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20.6.9>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