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다음 조 제6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