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등)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조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계약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