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승인 신청의 처리 지연사유 및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신청의 처리 지연사유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각각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