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항만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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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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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077@2026-01-02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