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수질검사의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25.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①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