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도시철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0조(운송개시의 의무)
2단 1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으로서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사업구간이 인접한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간 협의에 따라 면허를 줄 시ㆍ도지사를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주기 전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줄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개시 변경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