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0조(운송개시의 의무)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법령 도시철도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30조(운송개시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철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개시 변경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