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법령 도시철도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