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6. 1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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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1.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3.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

4.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5. 그 밖에 배분량 할당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배분량의 할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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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분 → 2027. 6. 17. 시행분 · 추가 78어절 · 삭제 1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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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다음 정하는각 기준에호의 따라사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다만, 3년간제1호 총허용어획량또는 대상제2호에 어종의해당하는 어획실적이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하여는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1.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3.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
4.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5. 그 밖에 배분량 할당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배분량의 할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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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6.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941@2027-06-17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1.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3.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

4.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5. 그 밖에 배분량 할당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배분량의 할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