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8>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