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기술혁신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7.26, 2020.1.29, 2023.6.13, 2024.12.31, 2025.10.1>
1.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ㆍ협력사업의 지원
2.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4. 산업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6.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 한다)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의 전출
7.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출연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징수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의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
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의 출연
9.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10. 일반회계에의 전출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에의 전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12.31>
①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8>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10.18>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2.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