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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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1@2025-10-01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