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