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다음 조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