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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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1, 2025.10.1>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11.5.24>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외국의 정부ㆍ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