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1, 2025.10.1>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③ 삭제 <2011.5.24>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1, 2025.10.1>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③ 삭제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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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1@2025-10-01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1, 2025.10.1>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③ 삭제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