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1@2025-10-01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