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1@2025-10-01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