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제37조의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