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8>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